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 한국은 겨우 1.5억 미국 160억!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한국 1.5억 미국 160억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한국 1.5억 미국 160억

최근, 결혼하는 자녀에 한정하여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꽤나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이지만, 사실 국가에서 삥을 상당히 많이 뜯어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중에 원천징수 및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세금을 물리는 전형적인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오늘은, 1인당 GDP가 대한민국의 2배정도 되는 미국과의 증여세 면제한도와 미국 증여세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OECD 통계의 함정

대한민국의 증여세율을 논할 때 “미국도 증여세율이 높은 나라야! 한국은 약간 높은 수준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혼자금 공제 1억원 증액이 매우 큰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봐라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뭐랄까? 우는아이에게 사탕하나 던져주고 울음이 그칠 정도로면 선심쓰는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OECD 통계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OECD 주요 국가의 최고세율입니다. 보시면 일본보다는 5%정도가 낮고, 미국보다 10% 많은 수준입니다.
이 표만 보면 우리나라만 증여세가 많은가 아닌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한국 1.5억 미국 160억

다음 자료는 대한민국의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 혈종 및 4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 아래 표만큼 증여재산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제한도액이 얼마큼인가가 중요합니다.
성인기준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5천만원.. 이번에 결혼공제 포함하면 1.5억원입니다.

그럼, 미국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요. 무려 160억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한국 1.5억 미국 160억
한국/미국 증여공제 비교

주요 OECD 국가의 상송/증여세 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자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2021에 발간된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OECD 국가의 상속/증여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자료 링크

미국 증여세 면제한도는?

통합 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증여 과정에서는 매년 정해진 면제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년 현재, 미국의 증여세 범위는 최대 16,000달러로 정해져 있으며, 평생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는 1,200만불까지 늘어납니다.
이 지정된 범위에만 초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증여도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여세 특이사항

한국에서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는 반대로 작용하며 증여한 증여자가 세무 보고를 담당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가진 개인의 경우, 설정된 일정 금액의 임계치를 초과한 증여에 대해 세무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상속 및 증여세에는 통합 세액 공제 제도에 의한 높은 면세 한도라는 두드러진 장점이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증여나 상속에 대해 549만 달러까지 면세였으나, 세법의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25년까지는 이 기준이 1,158만 달러로 2배 가량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국세청은 최근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이 한도를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해 1,170만 달러까지 세금 납부의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까지 미국 내에서는 대략 1,170만 달러 까지를 제3자나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상속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나 부당한 상황이 발견된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 개인 한도 금액의 2배인 2,340만 달러까지는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낮은 증여세 공제한도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

자산 전이 억제

높은 증여세로 인해 자산의 자연스러운 전이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 비효율성 증가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기 위해 고액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경제 행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의 계승 어려움

특히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의 경우, 높은 증여세는 기업의 계승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고액의 증여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이 분산되거나 매각되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기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023 세법개정안]

불법 행위 증가

고액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하며, 정부의 세금 징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세법개정안 과정에서 생각해 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최근 결혼하는 자녀에 한정하여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합니다.
  2.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이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3.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제한도액이며,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이는 5천만원이다. 이번에 결혼공제를 포함해도 겨우 1.5억입니다.
  4. 미국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1,200만불로,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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